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부부 육아휴직 땐 '月900만원' [2024년 달라지는 것]

입력 2023-12-31 11:01   수정 2023-12-31 11:36


내년도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도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고,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한다.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수습이라고 해도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해당이 없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사장님, 장시간 근로 줄이면 지원금 준답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해준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 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 + 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의 50%(2000만원 한도)까지,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으로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 활용 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취업 지원...내년 9월까지 중기 입사 시 최대 200만원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도 지원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확대한다. 오는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새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까지 발급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분야로 확대한다. 그간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한다.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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